728x90 반응형 나홀로전자소송1 [나홀로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포기신청 (채권자취하서).. 압류해제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포기신청(채권자 취하서) 채무자 통장압류 해제하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을 입금하고 채권압류를 해제 안 하고 있었더니 통장거래가 안되는지라 불편하다고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 그러니 진작에 줄 돈은 줬어야지... 지금 생각해도 아주 괘씸하다 ....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으니, 취하신청도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탭을 선택합니다. 2. 채권압류 등 탭에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채권자취하서)'를 클릭합니다. 3. 결정문 받았을 때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신청취지를 작성하여 줍니다.. 2023. 1.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