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록임대1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 맞춤형 세제혜택까지!!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맞춤형 세제혜택까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 허용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15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가액요건 추가 완화...수도권9억, 비수도권6억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 등록이 부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매입임대는 빌라, 단독주택 등만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방안을 논의 하였으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등록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시장상황, 지역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 유형 구분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 2022.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