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자등록1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세무서/국세청] 홈택스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지(전세,월세를 주고 있는 투개)임대주택 등록이 '의무화'되었지요. 항상 헷갈리는 점 중에 하나... 지자체(렌트홈)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홈택스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세무서에 임대주택을 등록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인증서와 컴퓨터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합니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주택임대업 을 클릭합니다. ✔기본.. 2023.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