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사업자2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세무서/국세청] 홈택스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지(전세,월세를 주고 있는 투개)임대주택 등록이 '의무화'되었지요. 항상 헷갈리는 점 중에 하나... 지자체(렌트홈)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홈택스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세무서에 임대주택을 등록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인증서와 컴퓨터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합니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주택임대업 을 클릭합니다. ✔기본.. 2023. 2. 11.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 맞춤형 세제혜택까지!!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맞춤형 세제혜택까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 허용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15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가액요건 추가 완화...수도권9억, 비수도권6억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 등록이 부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매입임대는 빌라, 단독주택 등만 가능한데 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방안을 논의 하였으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등록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시장상황, 지역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 유형 구분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 2022.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