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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2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세무서/국세청] 홈택스에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지(전세,월세를 주고 있는 투개)임대주택 등록이 '의무화'되었지요. 항상 헷갈리는 점 중에 하나... 지자체(렌트홈)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와는 다르게, 홈택스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세무서에 임대주택을 등록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인증서와 컴퓨터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합니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주택임대업 을 클릭합니다. ✔기본.. 2023. 2. 1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홈택스) & 지자체 구청(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차이, 필수일까?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국세청,홈택스) VS 지자체,구청(렌트홈)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소득세법에서의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의 '사업자등록' , 소관하는 법은 다른데 '사업자등록'이라는 같은명칭을 사용하고 있기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지자체,구청,렌트홈)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의 사업자등록이 흔히 알고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위해 국가가 해야하는 일을 민간에게 맡기면서 의무와 혜택을 동시에 주었던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단기4년, 장기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면서 임대료 증액제한등의 규칙을 지키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자체에 임대..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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