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 2022.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