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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생활꿀팁

[나홀로 전자소송]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하기

by 찌니월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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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집행권원이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통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밟았으나,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보니 금융기관의 금액으로는 채권만족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토지+건물을 강제경매 신청하게 되었으며,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제경매란?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충당시키는 절차(민사집행법 제80조)


우선,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 또는 판결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필요서류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소송에서 작성)
  2.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
  3.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최근1개월 이내 발급된 채무자 겸 소유자 초본

 

 

부동산 강제경매 셀프진행 (전자소송)

 

전자소송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소송 (scourt.go.kr)

 

 

 

민사집행에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클릭

 

 

전자소송에 동의하며, 당사자 작성 클릭

사건기본정보에 알맞게 입력합니다

  1. 청구원금 : 이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채권금액을 작성합니다.
  2. 청구금액 : 금*******원 및 이에 대한 2000.00.0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율에 대한 지연 손해금                         (판결정본 문구기재)
  3. 집행권원의 표시 :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결정 정본
  4. 제출법원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5. 집행대상 목적물수 : 2건 (저는 토지와 건축물이라서 2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등록면허세목록

 

-서울지역의 등록면허세 납부는 ETAX에서 납부가능

-그 외 지역의 등록면허세 납부는 WETAX에서 납부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seoul.go.kr)

Wetax 위택스

 

* 세금 납부 후, 납부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목록

*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해서 조회하면 납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3,000원인데, 저는 토지+건축물이라서 그런지 6,000원을 내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당사자목록

 

채권자 / 채무자 기본 정보 입력하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집행권원목록

 

기본정보는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보고 입력했습니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는 집행문 왼쪽 하단에 해당 연도와 함께 적혀있습니다.

 

 

신청취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에 관하여 2000.00.00 확정을 받은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의 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예시는 제가 강제경매 신청서에 작성했던 그대로를 적어두었습니다.

 

 

 

집행대상목록 입력하기

집행대상 목록 입력은 인터넷등기소에 공인인증서 등록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전자발급 -> 발급하기를 클릭하셔서 발급을 받으면, 전자소송에서 해당 발급받은 서류를 자동으로 갖고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적물의 면적 및 이해관계인 입력까지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편리하게 사용가능했습니다.

 

경매 신청 후 인지, 송달료, 법원예냡금 납부하기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바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법원에서 보정을 통해서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때, 보정서에 인지료 00원, 송달료00원, 법원예납금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강제경매 사건이 접수되었고 보정서까지 제출하였더니 *********등기소에게 기입등기(록)촉탁서 발송 했다는 진행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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