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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진행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결정문이 나왔고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받은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하며 그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 확인하는 방법
우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나의 사건관리에서 메뉴탭에 보시면 이동▼을 확인 할 수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사건에 대해 이동을 클릭해봅니다.
메뉴의 '이동'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건기록열람'을 클릭해줍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사건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제출했던 서류들과 송달받은 서류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
언제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며,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만하면 손쉽게 서류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추심진행하기
제3채무자진술서를 받았다면 해당은행에 얼만큼의 돈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본인이 받을 돈에 대해서 은행에 추심금 지급 청구서(요청서)를 제출해야됩니다. 참고로 개인은 압류금지 생계비가 있습니다.(185만원 이상 채권추심 가능)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우편접수를 할 것인지, 방문접수를 할 것인지 확인하고 서류를 알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심금 지급 요청서 양식을 함께 첨부할테니, 공란을 채우셔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행에 추심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
- 추심금 지급 청구서(요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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