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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생활꿀팁

[나홀로 전자소송]사용증명원 신청 및 발급방법

by 찌니월드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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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만 필요한게 아니고 '집행문'도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처음 한 부만 발급되고, 후에 추가로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처음 받았던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였지만, 채권 회수가 안되는 경우라면 다시 새롭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새로운 강제집행 신청시 새로운 집행문이 필요한데, 이때 법원에서 함께 받아야 하는 서류가 사용증명원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작성할 때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하기 단계에서 '사용증명원사용여부'에 체크를 해주었다면, 이 번거로움은 없었을텐데.. 여러분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하실 때 꼭 잊지 말고 체크해주세요.

사용증명원이란? ?
처음 발급되었던 집행문이 '00법원 00사건에 사용중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용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방문/우편/전자소송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했습니다.

민사집행서류 탭 클릭 -> 채권압류 등 탭 클릭 후에 스크롤을 쭈욱 내리면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탭을 볼 수 있을거에요.

 채권압류 등 관련문건 탭에서 '사용증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양식에 사건번호 및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의 내용을 적은 후에 인지(450원)납부하면 사용증명원 신청 완료입니다.

 

후에 사용증명원 갖고 법원을 가거나 우편을 통해서 집행문 신청하면 다시 한 번 채권압류 준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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