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받은 후,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란 ?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 또는 지급명령결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강제집행 방법 중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통장압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제도를 통해서 은행을 압류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필요서류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받아서 처음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 정본만 필요하며,
별도의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문,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발급 받아 놓기를 권해드리며,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갖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채무자의 초본도 발급받아놓으세요.
1.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서류제출 탭에서 '민사집행서류'를 클릭하여 나온 화면에서, 두 번째로는 채권압류 등을 클릭합니다.
3. 채권압류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등 탭을 클릭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4.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동의합니다를 클릭한 후,. 당사자 작성인지 대리인 작성인지를 클릭해줍니다.
5. 문서작성 - 신청정보
1)신청정보-사건기본정보
문서작성의 제일 첫 번 째 단계는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동으로 생성되니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채권자의 청구금액 입력합니다)
- 청구내용은 기존 양식에 맞춰 금원,이자, 집행비용, 총합계를 적어줍니다.
예시)
원금: 20,000,000원
이자: **********원(위 금20,000,000원에 대한 2022.3.7.부터 2022.11.11까지의 연 12% 비율에 의한 이자금)
집행비용 합계: 160,800원
내역: 3,600원 인지액, 135,200원 송달료, 22,000원 법원보관금
*이자 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klac.or.kr))에서 원금 및 이율,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인지,송달료 확인은 전자소송 -> 우측 하단 바로가기 탭 -> 부가기능 ->소송비용계산으로 확인 차시면 됩니다.
*법원보관금은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대한)를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인데, 1군데당 2,000원이며 11군데를 신청하면 22,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집행권원 등 표시의 예시) 00법원 20가단 000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권원 등 표시는 본인의 사건번호나 판결문에 따라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적어줍니다.
- 제출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원칙으로하며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체크해줍니다.
- 집행권원은 있는 상태에서의 진행이니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2)신청정보-당사자목록 입력하기
당사자 목록을에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제3채무자를 기재하여 줍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여부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때, 법인(금융기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발급받아 놔야 법인등록번호 입력도 수월해집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 1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본점을 선택하면 되지만, 2금융기관(예:새마을금고)인 경우에는 지점을 선택해야합니다.
3)신청정보-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하기
판결문을 받은 후 뒷장에 집행권원이 있는제 집행권원 밑 하단에 보면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있습니다.
집행권원번호조회를 클릭하면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뜨는데 갖고 있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있는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에)2014-0020599999-343AC 라면, 99999를 입력합니다.
후에 서류명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라 적어주고 스캔해놨던 정본을 파일첨부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나중에 채권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집행문을 받급 받을 때, 사용증명원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증명원 사용여부를 체크해주셔야 나중에 편할거에요.(저는 이걸 미처 몰라서 따로 발급신청했습니다...ㅠㅡㅠ)
4)신청정보-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었고 신청이유만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신청이유 예시는 제가 기재했던 이유입니다. 사건명은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이유 예시) 위 청구금액은 00법원 20가단 000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을 금원인 바, 채무자가 판결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5)신청정보-채권/기타 목적물 별지첨부
그 이후에는 별지목록을 첨부하셔야 되는데요, 별지목록은 아래 예시로 올려두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총채권액수가 5,000,000원이라면, 5군데에 1,000,000원씩 나눠서 압류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5. 문서작성 - 첨부서류
그 다음 첨부서류로 넘어가서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대한)'를 반드시 작성버튼을 눌러서 나온거 그대로 첨부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도 첨부해주세요. 송달,확정증명원 받은게 있다면 이곳에 첨부해주면 됩니다.
첨부서류 정리
- 판결문
-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3채무자)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위에 사진에 빨간 부분은 폼양식이 있어서 제3채무자 선택하시고 첨부 누르면 따로 작성안해도 되고, 파란부분은 한글파일양식이기에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꼼꼼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6. 작성문서확인
작성문서확인을 하게되면 신청서, 지급명령결정정본,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대한)주민등록초본,확정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이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서류 확인해줍니다.
7. 소송비용납부 (인지, 송달료, 법원보관금)
작성완료를 다 하였다면, 마지막 단계는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단계입니다. 송달료는 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법원보관금도 제3채무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8.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후 제출완료하기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후에 제출까지 완료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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