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시송달 신청하기
저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셀프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에게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셀프 민사소송의 과정입니다.
셀프 민사소송 공시송달 신청 절차
이건 저의 사건 기록열람입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소장 접수를 하였고, 2023년 12월 11일에 법원에서부터 1차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장에 기재된 피고 ***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달불능사유 : 폐문부재
역시나 피고는 쉽사리 저의 소장을 받지 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어김없는 나쁜놈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한 특별송달신청하기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장부본이 송달 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는 없었고 '특별송달신청'을 우선시 해야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초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보정명령문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피고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보정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이던 인터넷으로 접수 할 수 있단점이 직장인으로서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한 2차 보정명령
2023년 12월11일에 피고인 폐문부재로 인하여 1차 보정명령을 받아서 특별송달까지 신청하였는데, 2024년 2월 14일 특별송달 또한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보정명령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장을 자꾸 받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신청 하기
이렇게 1차 일반송달 2차 특별송달까지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연히 소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송달신청을 피고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서류로 하여 2024년 2월 16일에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공시송달처분이 되었고, 2024년 3월5일 0시 도달된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셀프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받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3년 11월 23일 이었으니깐, 소장을 받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 까지 대략 4개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의 절차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만 첨부된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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