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
피해자 공소장 열람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하기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피고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소장 확인이 가능하나,
피해자인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으로 진행한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소장 열람을 위해 신청해봤습니다.
피해자 제출 서류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신청비용: 수입인지 500원 은행 또는 우체국 (전자수입인지도 가능)
- 신분증
- 복사비 ( 열람복사 하러 갔을 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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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들어가서 양식찾기 구분 - 형사 , 양식명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신청서는 위에 첨부한 이미지와 같으며, 저는 FAX 제출이 안되는 법원이라고 해서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우편으로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소장을 신청하고 나면, 담당재판부 판사님의 허가를 받은 후에 피해자 본인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담당재판부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열람복사실 직원과 통화를 했더니, 열람 및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당법원에 방문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구요.
판사님의 허가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열람복사하러 갈 때 신분증과 전자수입인지를 제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원, 검찰청마다 접수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 사건 관할하는 곳에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로 제가 작성했던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 첨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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