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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생활꿀팁

형사소송절차 /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경찰-검찰-법원 단계설명)

by 찌니월드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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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feat. 경찰 - 검찰 - 법원) 송치, 기소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사기꾼으로 부터 사기를 당했고 나는 피해자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서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렇게,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꾸려서 경찰서에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나도 참 많이 배웠고, 송치, 불송치, 기소, 기소유예 등 형사절차전반에 대해서 용어가 조금 어렵기에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 봤다. 

 

형사소송절차의 단계

 

형사소송절차는 경찰 -> 검찰 -> 판사 3단계로 구성이 되어있고,수사기관(경찰,검찰)과 사법기관(법원)으로 나뉘어있다.

 

A : 고소인 / B: 피고소인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경찰

고소장접수 

고소인 A는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합니다.

 

참고인조사

고소인 A는 경찰서에 참석해서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관전화/수사통지서

피고소인 B는 수사관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수사를 받으러 갈 날짜를 협의합니다.

 

경찰조사

피고소인 B는 경찰서에 참석해서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받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변호인을 고용한 경우, 변호사의 법리적 해석을 담아서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소인 B에게 합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대질조사

고소인 A와 피고소인 B의 의견이 다르기에, 당사자들을 앉혀놓고 대질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대질조사를 진행했으나, 생략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불송치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치와 불송치 중에 하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송치를 하게 되면 검사가 사건을 받게 되며, 경찰이 판단하에 죄가 안된다 판단되면 불송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를 한다면, 고소인 A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건을 다시 받은 '경찰'은 다시 경찰조사를 한 번 더 하거나 변호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검찰하게 보내 지다 보면 사건이 길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

기소(불구속/구공판)

구치소에 구속은 하지 않지만,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약식기소(벌금형)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고, 피고소인에게 벌금으로 구형하게 됩니다.

벌금고지서를 받은 피고소인은 억울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 남지 않음)

검사가 피고소인이 합의서나 반성문을 제출했을 경우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기소를 유예해 줍니다.

 

무혐의 (전과 남지 않음)

고소인은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무혐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검사실에서 피고소인을 이번주 안으로 기소할 예정인데, 의견이 변함없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다.

당연히 엄벌받기를 원하는 입장임에 틀림없다고 의견을 전달했으며 첫 재판이 열리는 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안내받았다.

 

사기꾼을 대상으로 시작한 형사고소의 단계가 이렇게 길고도 험난하구나.. 

죄지은 놈은 여전히 잘 먹고 잘 놀러 다니는데... 마땅히 벌을 받게 하는 단계가 왜 이리 어려운 건지!!!

 

사기꾼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봅니다.

 

하루빨리 판사님 앞에서 실형 세게 받는 모습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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