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소장열람1 형사재판 / 피해자 공소장 열람,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하기 형사재판 피해자 공소장 열람 /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하기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된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피고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소장 확인이 가능하나, 피해자인 경우에는 따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으로 진행한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소장 열람을 위해 신청해봤습니다. 피해자 제출 서류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청비용: 수입인지 500원 은행 또는 우체국 (전자수입인지도 가능) 신분증 복사비 ( 열람복사 하러 갔을 때)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2023. 7.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