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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3

[나홀로 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포기신청 (채권자취하서).. 압류해제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포기신청(채권자 취하서) 채무자 통장압류 해제하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을 입금하고 채권압류를 해제 안 하고 있었더니 통장거래가 안되는지라 불편하다고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 그러니 진작에 줄 돈은 줬어야지... 지금 생각해도 아주 괘씸하다 ....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으니, 취하신청도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했다. 1.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탭을 선택합니다. 2. 채권압류 등 탭에서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채권자취하서)'를 클릭합니다. 3. 결정문 받았을 때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신청취지를 작성하여 줍니다.. 2023. 1. 3.
[나홀로 전자소송]사용증명원 신청 및 발급방법 사용증명원 신청하고 발급받는 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만 필요한게 아니고 '집행문'도 필요합니다. 집행문은 처음 한 부만 발급되고, 후에 추가로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처음 받았던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였지만, 채권 회수가 안되는 경우라면 다시 새롭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새로운 강제집행 신청시 새로운 집행문이 필요한데, 이때 법원에서 함께 받아야 하는 서류가 사용증명원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작성할 때 집행권원 기본정보 입력하기 단계에서 '사용증명원사용여부'에 체크를 해주었다면, 이 번거로움은 없었을텐데.. 여러분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하실 때 꼭 잊지 말고 체크해주세요. 사용증명원이란? ? 처음 발급되었던 집행문이 '00법원 00사건에 사용중입니다.'라는 것.. 2022. 12. 9.
[나홀로 전자소송]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기 채권자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받은 후,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란 ?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 또는 지급명령결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강제집행 방법 중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통장압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제도를 통해서 은행을 압류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필요서류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받아서 처음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 정본만 필요하며, 별도의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아서 진행하게..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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