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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포함

by 찌니월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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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다주택자 세금 취득·양도단계 규제 완화 및 대출 허용

정부는 주택 매입단계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중인(~'23.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24.5)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세제개편안('23.7)통해 근본적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다주택자 중과완화"는 국정과제 8번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세부과제임

 

  • 정부는 2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1년 기준)무주택 가구 43.7%(938만 가구), 1주택 가구 41.5%(891만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가구 10.8%(232만 가구)가 매도 후 매입하는 경우

  •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오나화와 동일)

*'20년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 발표(시행 '21.6.1)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음

  •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85㎡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50~100%)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25~100%)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발ㄴ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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