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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by 찌니월드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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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 마이홈포털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재산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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